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5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02:30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음주전과도 13년 전의 것인 점,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닌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대리기사를 호출하려다가 차 안에서 자게 되었고 차량 주차 문제로 잠시 10m 정도를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불과 10m에 불과하고, 음주수치도 0.049% 정도에 그친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