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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구단101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운전면허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7. 12. 23. 02:38경 목포시 B에 있는 C시설 정문 부근 D카페 앞길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 16.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 3. 1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대리기사가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5~10m 가량 운행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음주단속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지 않는 점, 운전면허 취득 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8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는 대형버스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데 만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 퇴직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생계가 막연해질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와의 결혼계획도 무산되게 되고, 할부로 매수한 버스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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