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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30 2016고합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경부터 강원 동해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2012. 7. 경 주식회사 F으로 상호변경 )에서 근무하면서 킹크 랩, 대게 등 수입 수산물을 거래처에 납품한 후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29. 경 대전 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화영 물산 주식회사에 킹크 랩을 납품한 후 그 대금으로 28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5.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화영 물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온달 호 수산 및 불상의 업체들에 수입 수산물 91,953kg 을 납품한 후 3,015,212,500원을 수금하여 2,504,936,038원만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총 510,276,46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화영 물산 거래처 원장, 온달 수산 거래처 원장

1. 물품대금 잔액 확인서( 온달 수산), 물품대금 잔액 확인서( 화영 물산)

1. F 금전출납부( 거래 장부), F과 화영 물산 간 2010년 금전출납부( 거래 장부), F과 화영 물산 간 2011년 금전출납부( 거래 장부), F과 화영 물산 간 2012년 금전출납부( 거래 장부), F과 화영 물산 간 2013년 금전출납부( 거래 장부), F과 화영 물산 간 2014년 금전출납부( 거래 장부), F과 화영 물산 간 2015년 금전출납부( 거래 장부), F과 온달 수산 간 2014년, 2015년 금전출납부( 거래 장부)

1. F 거래 장부 및 피의자 A, F, 화영 물산, 온달 수산 계좌거래 내역 참고자료

1. 수사보고( 범죄사실 검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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