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41335
명의신탁주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D 보통주식 각 2,500주를 반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반환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은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고 주식 양도를 위하여 별도의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