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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232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경부터 2013. 5. 30.경까지 화성시 B 전 240㎡에 의류매장을 운영하여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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