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59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토지(대지) 소유자이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경작 목적이 아닌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위 토지 약 1,398㎡ 대지에 50cm 이상 절토 및 성토를 하고 옹벽을 설치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행위자 고발, 고발인 의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