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59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토지(대지) 소유자이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경작 목적이 아닌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위 토지 약 1,398㎡ 대지에 50cm 이상 절토 및 성토를 하고 옹벽을 설치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행위자 고발, 고발인 의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 일부개정 되기 이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 2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