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25 2013고정48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3. 19.경 주택 신축 공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인 B 명의의 원주시 C에서 면적 556.62㎡ 상당의 토지를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개발행위허가 문의)

1. 현황실측도, 토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