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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494
농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 경기 가평군 C 전 1,451㎡, D 전 228㎡ 중 795㎡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캠핑장 데크 10개와 야외수영장을 설치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전 1,451㎡, D 전 228㎡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캠핑장 데크와 야외수영장을 설치함으로써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고발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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