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4.5. 선고 2017누74537 판결
인증표시정지처분취소
사건
2017누74537 인증표시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15. 선고 2017구합56421 판결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4.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9.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 인증표시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참고자료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 "C의 증언," 다음에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주현
판사민정석
판사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