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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7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98』,『2013고단1816』,『2013고단23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2.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3.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14:51경 울산 동구 일산동 577-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홈플러스 경영의 홈플러스 동구점에서, 식품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1,800원 상당의 쌀 20kg 1포대를 카트에 싣고 나와 계산대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다음, 그 쌀은 현관 근처에 숨긴 후 영수증만 가지고 재차 1층 쌀 매장으로 돌아가 동일한 품목의 쌀 1개를 카트에 싣고 보안요원에게 위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별다른 제지 없이 매장출입구를 통해 매장을 빠져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3. 1. 25.경부터 2013. 4.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2)와 같이 울산 시내 대형마트에서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74,550원 상당의 쌀을 절취하였고, 2013. 2. 28. 11: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1층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위 D 점장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대차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쌀 등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영수증 사본, 반품 영수증, 반품 영수증 사본, 환불 영수증

1. 각 피의자 범행 모습 사진

1. 수사보고서 메가마트 CCTV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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