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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9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05: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의 원룸에서 C, 피해자 D(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C이 먼저 잠이 든 후인 05:00경 피해자를 위 옥상으로 불러내 대화를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얹어 토닥이고 피해자의 힘든 점을 위로해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자 다시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옥상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옥상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입과 목에 수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의뢰(일반감정), 사진(페이스북 메신저 대화기록),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각 감정의뢰 회보, 사진(현장 및 피해장소), 평면도(현장)

1. 고소장 수사보고(사건접수경위, 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참고인 C 목격 상황 유선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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