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3 2019고합87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1세, 지적장애 3급)와 7촌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100m 떨어진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주택에 홀로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가족과 자주 왕래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늦여름 어느 주말 낮 시간경 피고인의 주거지 방 내부 온수매트 위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야한 동영상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그런 거(동영상) 보고 있으면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로부터 하고 싶다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가져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3차), 속기록(피해자 4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부 진술청취), 내사보고(보육시설 원장 등 관계자 진술), 수사보고(범행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