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음식물류폐기물을 자가 가축사료로 재활용하기 위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5.경부터 2013. 5. 10.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을 이용하여 제185보병 연대에서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 29,000ℓ(1일 500ℓ)를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개 사육장으로 운반하여 자신이 사육하는 개 사료로 사용하여 재활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중순경부터 2013. 5. 1.경까지 위 가.
항과 같이 제185보병 연대에서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 2,400ℓ(2013. 3. 700ℓ, 2013. 4. 1,500ℓ, 2013. 5. 200ℓ)를 파주시 F에 있는 A이 운영하는 ‘G농장’ 개 사육장 등지로 운반하여 무허가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3. 5. 1.경까지 파주시 F에 있는 ‘G농장’에서 면적 2,930㎡에 케이지 크기 460.8㎡의 개 사육장을 설치하여 약 150마리의 개를 사육하면서 배출되는 약 340.425t(1마리당 1일 약 1.7kg) 가량의 가축분뇨 중 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아니한 가축폐수와 위 사육장 안에 설치된 개도축장에서 발생한 핏물 등을 불법 배출로를 이용하여 공공수역인 인근 하천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3년 잔반처리 위탁계약서
1. 수사보고(파주시 일대 돼지 및 개 농장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