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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19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19:32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익산 쪽에서 봉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E, 30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뒷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7. 12. 13:02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전방주시의무를 극히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잘못을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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