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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15 2013고단1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1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에 있는 용절마을 앞 도로를 익산 방면에서 대야면 소재지 방면으로 1차로로 직진하던 중, 위 도로의 제한속도를 22.1km/h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C(73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옆 부분을 들이받아, 즉석에서 피해자가 뇌좌상에 의한 두개골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체검안서,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보고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과실 경합,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유족측과 합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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