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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8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4: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동수 원고가 차도 쪽에서 인계 사거리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7km 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 시 속 60km )를 초과하여 시속 약 137km 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같은 도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 변경 중인 피해자 E( 남, 40세) 운전의 F MW1101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8. 16. 05:22 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외인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목 격차량 블랙 박스 영상의 사고 경위 등), 수사보고( 교통사고 분석 서 내용) 교통사고 EDR 분석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교통사고 분석서 사고 현장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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