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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2092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2. 26. 원고의 소개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등을 운영하고 있던 D과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투자약정에 따라 6개월간 약정 투자수익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6. 7.경부터 원고에게 위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투자원금을 돌려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6. 8. 26. 피고에게 투자원금 5,000만 원에서 수익금으로 지급된 300만 원을 공제한 4,700만 원을 돌려주었다.

다. 한편 D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18. 2. 8. 파산 선고(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005)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원고는 피고의 투자금채권 양수인의 지위에서 위 파산절차에 양수금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2016. 8. 26. 피고에게 D을 대신하여 투자금을 돌려주면서, 피고의 투자계약해지를 위한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② 또한 원고는 피고의 투자자 지위 양도 받을 의사도 있었지만, 이에 필요한 서류 또한 피고가 협조 거부를 하여 D 및 C 측에 제출할 수 없었다.

③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D 및 C에게 피고 투자계약을 해지하여 투자금을 반환받거나 피고 투자계약 양수하여 수익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D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실상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원을 협조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2016. 8. 26.경 피고에게 투자계약해지 및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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