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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7가단51828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원고A에게3,000,000원,원고B에게6,000,000원,원고C에게 3,000,000원,원고D에게20,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9.경부터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비상장회사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후 투자자들을 위하여 주식을 관리하면서 약정 수익실현 시기가 도래하면 기관투자자에 매도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거나, 특정 종목 투자 명목으로 개인투자조합, 익명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출자금을 모집한 후 관리보수 20%를 공제한 투자금을 해당 투자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익명조합계약 형태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원고 F은 2017. 9. 11. I에게 J 투자자 지위를 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

종목 계약일 투자금 A K 2015. 4. 7. 3,000,000원 B L 2015. 3. 6. 3,000,000원 K 2015. 4. 8. 3,000,000원 C K 2015. 3. 31. 3,000,000원 D M 2015. 4. 7. 5,000,000원 K 2015. 4. 7. 15,000,000원 E N 2015. 2. 24. 2,000,000원 O 2015. 2. 24. 2,000,000원 M 2015. 2. 29. 2,000,000원 P 2015. 2. 29. 12,000,000원 F Q 2015. 9. 8. 5,000,000원 J 2015. 9. 10. 5,000,000원 죄명 범죄사실(요약)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임직원들: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투자자들에게 매도하거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익명투자조합 등을 내세워 비상장 회사 주식 투자 또는 부동산 개발사업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관리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투자금을 투자하는 등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 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기로 하였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저 자기자본 요건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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