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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2 2012고정180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법인택시 차량의 운전자이다.

2012. 6. 5. 03:18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댕이골 방면에서 상록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상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동 1586-3번지 교통관제센터 앞 삼거리에서 진행방향으로부터 반대편 방향으로 유턴을 하였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황색이중실선이 그어져 있을 경우 그것을 침범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유턴을 하는 방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경장 D이 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차량 사진, G 진술서 사본, 현장 시연장면 사진, 실황조사서, 피의자 G 의견서 부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장 탄핵 및 관련기록 첨부), 검증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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