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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7 2013고단42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3. 26. 의정부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695』 피고인은 2013. 9. 10. 00:20경 경기 구리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는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거실 정수기 위에 놓여 있는 현금 383,000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425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17. 새벽 무렵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분식점에 이르러 닫혀있던 천막을 걷어내고 침입하여 위 가게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동전,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시지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9. 04: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동전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2. 새벽 무렵 경기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분식점에 이르러 천막을 걷고 침입하여 위 가게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8만 원 상당의 동전,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캔커피 25개, 치즈 3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2. 06:03경 경기 남양주시 L 소재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편의점에 이르러 14,3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이용해 결제하고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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