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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8 2017고정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상고 하였으나, 2016. 8. 18. 위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4. 8. 21. 경 강릉시 D에 있는 ‘E 카페 ’에서 피해자에게 “ 소나무 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고,

2. 2014. 12. 12. 경 위 ‘E 카페 ’에서 피해자에게 “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추가 비용 300만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1개월 뒤에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고,

3. 2015. 5.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카드가 정지 직전에 있다.

50만원을 빌려 주면 1 주일 내에 기존의 차용금을 포함해서 총 550만원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입출금거래 내역

1. 참고 서류 제출( 판결 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용금 500만 원을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G 또는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소나무매매 계약금 2,500만 원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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