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62,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4.부터,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3. 2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으로부터 평택시 D 건물을 임차하고, 피고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2016. 4. 5. 피고회사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6. 8. 3. 피고회사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또 2016. 4. 5.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1주일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회사는 그 중 8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 C은 2017. 12. 12. 원고에게 피고회사와 공동하여 위 임대차보증금과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과 나머지 대여금 200만 원을 합한 6,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3.일부 기각 부분
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목적물 인도일인 2016. 8. 3.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2019. 6. 1. 이후의 기간 및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24.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각 연 12%를 초과한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