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1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는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의 공동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4. 2. 16.부터 2014. 3. 2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4. 3월 분 임금 2,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총합계 13,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E의 사업자 등록 증상 사업자로 등록되었을 뿐이고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맺지 않았으므로 근로 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3. 판단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 없이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지휘, 감독, 보수의 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F 등 근로자들은 최초로 임금 체불을 진정할 때부터 사업자를 C(E) 로 신고 하였고, 고용 노동청에서도 E의 실 운영자는 C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38 쪽), ② E의 거래처에 근무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 ‘C 가 전부터 인테리어 업을 운영하다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렸다고

했다.

E의 운영자는 C이고 피고인은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