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빌딩 지층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9.부터 2016. 4. 18.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850,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260,000원을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6. 4. 18.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39,118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 취하 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