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3003』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 주 )D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5.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29. 퇴직한 E의 임금 4,450,000원, 2015. 5. 21.부터 2015. 6. 29.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2,635,000원, 2015. 5. 21.부터 2015. 6. 29.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2,73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8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 정 3377』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 주 )D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1.부터 2015. 5. 30.까지 전기 배선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H의 2015. 4. 분 임금 1,425,000원, 같은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I의 2015. 5. 분 임금 1,425,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3003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녹음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작업 내역
1. ㈜D 명함
1. 계좌거래 내역 조회 [2015 고 정 3377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