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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15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경부터 2013. 7. 11. 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48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5명의 임금 합계 5,93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E에게 F 보수공사현장에서 미장공사의 하나 인 F의 담장 줄눈작업을 맡겼을 뿐, 각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 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3. 판단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지휘, 감독, 보수의 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미장공사가 공사면적으로 공사금액 산출이 불가능하여 사람 한 명당 하루 인건비 기준으로 도급을 준다고 하면서 E에게 그러한 내용의 도급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현장으로부터 받은 인건비 내역 서에도 미장 C 팀으로 E의 이름과 지급할 돈의 총액만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공사가 끝난 2015. 8. 27. E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E는 이 600만 원을 자신을 제외한 9명의 미장공들 중에서 5명에게만 분배하고 나머지 4 인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은 것처럼 근로 복지공단에 진정하였다.

E를 제외한 미장공들은 임금을 받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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