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 1, 2 죄 각 범행 당시에는 혈 중 알콜 농도가 0.222% 로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길가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손괴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 1, 2 죄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판시 제 3 내지 8 항의 각 범행과 같이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재범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지로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금형 가공업체에서 약 4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회사의 대표 및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 부친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여 불우한 시절을 보내며 방황하였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부친의 납골당을 찾아가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모친과 살고 있어,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결혼을 약속한 여성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