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지나가던 승용차를 가로막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또한 피고인의 술버릇과 성행 및 환경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은 3살 무렵 사실상 고아가 되었고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외조모를 찾아 부산으로 왔다가 부랑자로 몰려 F복지원에서 7년 동안 감금 생활을 겪는 등 몹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그 후에도 가족을 찾지 못한 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온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런 매우 열악한 처지에서도 금고 이상의 전과가 거의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술버릇만 제외하면 나름대로 건실히 생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고질적인 술버릇을 고치고 잠재적인 폭력성향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B의 용서를 받은 점,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탓에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