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노469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제 만 20세의 나이를 넘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이이고,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여러 번 사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범행 등으로 범행의 횟수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두 차례의 처벌 및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