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8.28 2014도323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3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