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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28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용원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9,858,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9.부터 2015. 2.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산39에 있는 용원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위 골프장 백구홀에서 골프경기를 한 사람이며, 피고 B은 이 사건 골프장을 방문하여 무학홀에서 골프경기를 한 사람이고, 피고 용원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용원개발’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2011. 11. 29. 14:00경 이 사건 골프장 무학 8번홀(이하 ‘이 사건 8번홀’이라 한다)의 티박스에서 티샷(Tee-shot)을 하였는데, 골프공이 오른쪽으로 휘어지면서 이 사건 골프장의 백구 2번홀(이하 ‘이 사건 2번홀’이라 한다)의 티박스 근처에서 티샷을 준비하던 원고의 오른쪽 눈 관자놀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안 외상성시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가 착용하고 있던 스포츠용 안경이 파손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용원개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점유자인 피고 용원개발로서는 위 골프장을 운영함에 있어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안전 그물망 등을 설치함으로써 티박스에서 친 골프공이 다른 곳으로 튀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용원개발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용원개발은, 골프장 이용객이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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