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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50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1. 26.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는 2004. 7. 21.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07. 11. 12. 발주처인 건설교통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D 정비공사(1차분)’에 관하여 총 공사 부기금액을 955,299,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 28. 위 발주처로부터 1차분 준공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E, 이하, ‘이 사건 원고의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받았는데, 피고 B는 그 다음날인 2007. 12. 29. 이 사건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피고 B의 계좌’라고 한다)로 1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제1차 이체행위’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8. 3. 13. 발주처인 건설교통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D 정비공사(2차분)’에 관하여 총 공사 부기금액을 955,299,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22. 위 발주처로부터 선급금 427,600,000원을 이 사건 원고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피고 B는 그로부터 3일 뒤인 2008. 4. 25. 이 사건 원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피고 B의 계좌로 9,0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95,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하, ‘제2차 이체행위’라고 하고, ‘제1차 이체행위’와 합쳐 ‘이 사건 각 이체행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2001.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원고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온 자로 이 사건 원고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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