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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59333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8.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 및 이에 대한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3. 2월경 D 총 발행주식 60,000주 중 원고와 피고 B는 각 25%인 15,000주를, 피고 C은 40%인 24,000주를, 소외 F은 10%인 6,000주를 각 인수하고, 2013. 2. 22. 피고 B, F은 D의 대표이사로, 원고는 D의 사내이사로, 피고 C은 D의 사외이사로 각 취임하여 이에 대한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송금 및 금전 지출 1) 원고는 2012. 11. 7. 피고 B가 지정한 지디씨 주식회사(이하 ‘지디씨’라 한다

)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2013. 2. 6.부터 2013. 5. 23.까지 위 지디씨 명의의 계좌로 합계 68,73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2013. 3. 5.부터 2013. 4. 9.까지 D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및 사무실공사비 등 운영비로 합계 25,269,300원을 지출하였으며, 원고 명의의 롯데카드 주식회사 발행의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

)를 피고 B에게 건네주어 피고 B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원고는 2013. 7. 8. D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형사고소 원고는 2014년경 피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4. 7. 2. 피고들의 사기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2014년 형제49627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호증의 1 내지 8, 10호증의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109,516,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전제가 되는 주장 ① 원고는 2012. 11. 7.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B가 지정하는 지디씨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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