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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34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08:27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E( 가명) 등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은 채 앞뒤로 움직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순 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과 2014년에 공연 음란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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