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5. 5. 통영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6:40 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주차장 ’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E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아 앞뒤로 흔들며 약 1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인터넷 다음 지도 캡 처 자료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 반복, 동종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