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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847 (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은 2015. 4. 7. 01:55경 수원시 영통구 C 307동과 305동 사이의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차문 손잡이를 하나씩 당겨 보면서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E 흰색 라세티 차량의 문이 열리자, 피고인은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B은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02: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량들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 소유의 G K7 차량의 문이 열리자, B은 운전석으로, 피고인은 조수석으로 각자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사회 초년생인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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