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은 2015. 4. 7. 01:55경 수원시 영통구 C 307동과 305동 사이의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차문 손잡이를 하나씩 당겨 보면서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E 흰색 라세티 차량의 문이 열리자, 피고인은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B은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02: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량들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 소유의 G K7 차량의 문이 열리자, B은 운전석으로, 피고인은 조수석으로 각자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사회 초년생인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