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3 2020고단869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중학교 동창으로 2020. 3. 3.경 광주에서 동종전력이 20회 있는 B의 주도로 차량의 문을 열어보아 문이 열리면 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여수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2020. 3. 5. 02:05경 여수시에 있는 D마을 입구를 걸어가면서 E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G QM3 차량의 조수석 문을 B이 당겨보았으나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H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J i30 차량의 운전석 문을 B이 당겨보았으나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K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 M 코란도C 조수석 앞문을 B이 당겨 문이 열리자 피고인과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C이 위 코란도C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등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관한 법정형과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초범인 점),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