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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28 2015가단571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다.

망인은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H중학교에 다니던 중 2014. 12. 1. 위 H중학교 본관건물의 서쪽 계단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높이 약 3.6m의 창문 바깥에 설치된 안전봉(이하 ‘이 사건 안전봉’이라 한다)을 잡고 매달리는 방법으로 위 본관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안전봉에 매달리자 이 사건 안전봉 한쪽의 고정나사가 빠졌고, 이로 인해 망인은 바닥으로 추락(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머리를 다쳐 2014. 12. 14.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원고들에게 2015. 1. 14. 168,167,560원, 2017. 1. 10. 161,810,590원 합계 329,978,15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 중 6,356,970원은 장의비 명목, 281,121,180원은 일실수익 배상 명목, 42,500,000원은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H중학교의 교장이었고, 피고 E은 H중학교의 행정실장이었다.

피고 F은 ‘I'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8.경 이 사건 안전봉을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36, 38,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 E은 H중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이 사건 안전봉을 설치하는 공사를 책임지는 사람이었고, 피고 D은 H중학교의 교장으로서 이 사건 안전봉 설치 공사의 준공 및 감리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으며, 피고 F은 이 사건 안전봉을 직접 설치한 사람이다.

망인은 이 사건 안전봉이 부실하게 설치된 탓에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안전봉의 부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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