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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3 2017가단734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926,358원 및 이에 대한 2014. 5. 7.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순천시 D에서 ‘E’를 운영하면서 위 영업장에 놀이기구인 ‘F’(일명: 디스코 팡팡, 이하 ‘이 사건 놀이기구’라 한다

)를 설치한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피용자로 이 사건 놀이기구의 운전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14. 5. 7. 17:40경 이 사건 놀이기구를 타던 중, 양손으로 잡고 있던 안전봉을 놓친 뒤 한손으로 안전봉을 잡은 채 고통을 호소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 B은 위 놀이기구를 계속 운행하였고, 결국 원고는 위 놀이기구의 반동으로 인하여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놀이기구가 설치된 게임랜드는 일반유원시설업장으로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여야 하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법원 2014고단1585호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2015. 3. 26. 피고 B은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C은 금고 6월을 각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광주지방법원 2015노829호)은 원고와 합의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C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및 제한 피고 B은 이 사건 놀이기구에 탑승한 원고가 안전봉을 놓친 후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위 놀이기구의 운행을 중지하고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놀이기구와 같이 반동을 일으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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