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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1 2015고정25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에 있는 D중학교 안전시설 점검 담당자로 지방시설관리직 8급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위 D중학교 행정실장이자 안전시설관리 책임자로 지방교육행정직 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1. 16:00 - 17:00경 위 D중학교 교실 창문 외벽에 설치된 안전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안전봉 연결고리에 부착된 나사가 붙어있는지, 나사의 흔들림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봉이 흔들리는지 여부만 손으로 확인하고 나사가 빠져 있는 것은 확인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2014. 5. 21 12:50경 위 D중학교 3학년3반 교실내 창문 안전봉에 피해자 E 14세가 엉덩이를 걸터 앉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다가 안전봉 오른쪽 연결고리 나사(교실에서 운동장을 바라볼 때)가 빠지면서 안전봉이 빠져 약 12m 아래인 1층 화단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요골 원위부 폐쇄 분쇄골절(성장판 손상 동반)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진(현장), 자료제출(학교시설물 안전점검관련)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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