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0. 18:42경 J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T에 있는 U식당 앞 편도 3차선의 1차로를 남구청 방면에서 봉명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V(60세) 운전의 W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튕겨 나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X(22세) 운전의 Y 엑센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V에게 진단 2주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X에게 진단 2주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Z(여, 24세), 같은 AA(여, 25세), 같은 AB(여, 25세)에게 각 진단 2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89,028원 상당,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427,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4, 17번), 수사보고(J 차량 보유자에 대하여), 수사보고(본 건 동일차량에 대한 피의자의 자손법위반 판결문 첨부), 보상처리확인서(대물) 3차량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8번)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