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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0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태영마트 앞 도로에서 중리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와 인접해 있고 도로 주변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중원초등학교 쪽에서 중리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G 카렌스 승용차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I 마티즈 승용차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 엑센트 승용차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그랜저XG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N(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염좌, 다발성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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