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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9:4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25세) 소유의 F 라세티 승용차 이하'피해 1차량)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1차량이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51세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 이하 '피해 2차량'이라 한다

) 뒷범퍼 부분을 피해 1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2차량이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여, 34세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 이하 '피해 3차량'이라 한다

) 앞범퍼 부분을 피해 2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1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25세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1차량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4,037,207원, 피해 2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1,017,135원, 피해 3차량 범퍼 커브 교환 등 수리비 303,631원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4, 16,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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