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1 2020고단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26. 07: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소재 서울외곽순환도로 양주요금소 방향 60.7km 지점 편도 4차선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주시하고 운전 중 다른 기기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선글라스를 만지다가 급히 조향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윈스톰 승용차가 4차로로 미끄러져 나가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그 반동으로 다시 1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마침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뒷휀더 및 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의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