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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7 2015고단21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2. 경 경기 광명시 C 602호에서 ‘D’ 라는 상호로 휴대폰 위탁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피에스앤 마케팅 주식회사와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스마트 폰을 공급 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1. 경부터 2013. 2. 3. 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약 1,500대의 스마트 폰을 공급 받아 이를 위탁판매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스마트 폰 중 94대 시가 약 9,200만 원 상당을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가입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개통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2.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 경 일산 시 동구 E에 있는 ‘F’ 커피 숍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 가입자 약 1,000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 (G, H) 주소와 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I을 통해 J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D 소명 확인자료, 업무 위탁 계약서 [ 판시 제 2 사실]

1. 증인 I,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캡 쳐 화면, 인터넷사이트 캡 쳐 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가. 주장 범죄사실의 휴대폰 94대 중 11대는 임의 처분하였으나, 나머지 휴대폰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수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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