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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9315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7. 02:49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93 앞 횡단보도에서, 택시기사 C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폭행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경장 F가 위 C에 대한 폭행을 계속하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할퀴고 오른발로 무릎과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C과 언쟁을 하다가 위 C로부터 “야 좆까.”라는 말을 듣게 되자 주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좆깠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및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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