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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7.05.23 2006가합45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F, G, H은 피고 주식회사 E에게 별지 제1 내지 4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F, H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며,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⑴ 피고 F, G, H은 피고 회사에게 별지 제1 내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각 1995. 12. 30.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⑵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B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C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D에게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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