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22 2019고단12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 11:0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165에 있는 사상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로 입ㆍ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금윤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1. 요구불/거치적립식 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