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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39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9. 09:3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ㆍ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2. 27. 14:10경 서울 서초구 B, 2층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은행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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