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ㆍ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